지방세징수법[시행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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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24호(2017.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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