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발레 무용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기획자는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발레 작품의 제작 기획자가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창작적 안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발레 작품의 공동저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저작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바, 예술감독인 원고와 안무가인 피고 사이의 업무수행 방법, 정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발레작품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