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17.3.28.]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94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직전 종합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4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