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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차에 대한 인증 표시(안 제48조제3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나.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다.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15까지 및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 등 신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90조의2 신설, 안 제91조제2호의5, 현행 제94조제1항 삭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안이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차에 대한 인증 표시(안 제48조제3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함.
나.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다.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도입(안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15까지 및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 등 신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90조의2 신설, 안 제91조제2호의5, 현행 제94조제1항 삭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