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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상도의원 등 11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1차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다시 받은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그러나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아울러,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공무원 관계 법률에 청탁 신고의무 조항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1차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다시 받은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그러나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아울러,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공무원 관계 법률에 청탁 신고의무 조항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