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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3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11-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소금산업진흥심의회는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바닷물이나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우수천일염인증ㆍ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한편, 천일염 인증제도는 고품질의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천일염 인증제가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의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현행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ㆍ운영하여 생산자들의 참여 확대 및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소금산업진흥심의회는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바닷물이나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우수천일염인증ㆍ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한편, 천일염 인증제도는 고품질의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천일염 인증제가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의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현행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ㆍ운영하여 생산자들의 참여 확대 및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