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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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0인 2017-11-22 정무위원회 2017-11-23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201034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hwp (201034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않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나 대부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이용자까지도 무분별하게 대부광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부업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 불법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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