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8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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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 2017-11-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2 | 2017-11-23 ~ 2017-12-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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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기본계획의 공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