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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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201028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hwp (201028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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