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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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2010276)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hwp (2010276)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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