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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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7 법률안원문 (2010299)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hwp (2010299)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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