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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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0인 2017-11-2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33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hwp (201033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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