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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7-11-17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