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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세정의원 등 10인
2017-1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17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파자원에 대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전파법은 정부 주도의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주파수이용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이용 사업을 변경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가 없는 등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주기에 대한 전반적 주파수이용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이후에 경제적·기술적 환경의 급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반납하고, 주파수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할당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함으로써 전파법의 주파수이용체계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외부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실패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업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며, 한정적인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주파수 수요·공급 제도 정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파자원에 대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전파법은 정부 주도의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주파수이용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이용 사업을 변경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가 없는 등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주기에 대한 전반적 주파수이용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이후에 경제적·기술적 환경의 급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반납하고, 주파수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할당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함으로써 전파법의 주파수이용체계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외부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실패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업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며, 한정적인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주파수 수요·공급 제도 정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