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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7-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