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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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11-17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0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232)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10232)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확보도 어려워 기본생활을 영위할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의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명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함. 고향납세는 기부하는 자가 태어나고 생활했던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공헌의 한 수단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일명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 열악한 지방재정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에 지방세 중 직장 등으로 인해 고향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이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집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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