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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부겸의원 등 17인
2017-11-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5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그런데 동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그런데 동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