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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0인
2017-11-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8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