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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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1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8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hwp (201018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량만으로 구성·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총 30명으로,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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