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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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1-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75)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hwp (2010175)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는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205,674명이 공·사연금 정보연계 서비스를 신청함.
그러나 법적근거의 부재와 관련기관의 낮은 참여의지로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2016년 12월말 기준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가입자는 총 1,614,279명, 수급자는 총 614,257명으로 파악됨.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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