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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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2인 2017-11-14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5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61)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hwp (2010161)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의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도의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고,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급증과 이에 동반한 치매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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