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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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11-16 환경노동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88)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hwp (2010188)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17.7월)되었음.
이에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국립생태원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함(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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