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따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