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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7-11-14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5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발명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는 대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함.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초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안이유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발명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는 대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함.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초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