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1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4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현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현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