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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4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34조 및 제3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34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