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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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6인 2017-11-10 국토교통위원회 2017-11-13 2017-11-14 ~ 2017-11-23 법률안원문 (201013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hwp (201013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여전히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매립사업 등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행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며,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안 제36조의5).
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
라.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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