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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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1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10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2010095)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10095)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식품산업진흥심의회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가공식품 및 음식점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등 공익적 업무를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 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뢰죄 등의 「형법」상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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