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2.08.15.(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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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08.15.(400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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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손해배상(기)등〕1279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이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집행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주택건설촉진법하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 등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더라도 주택법 부칙(2003. 5. 29.) 제2조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건설공사 등의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감리비의 지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6 제6항에서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근거한 것인데, 그 법률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조항도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으로 변경되었고, 개정 조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감리비의 지급기준 등은 구 주택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종전 ‘감리비지급기준’은 구 주택법 제24조 제6항이 권한행사의 절차 및 방법을 특정하여 위임한 것에 위배되어 더 이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한 감리비의 결정방식, 총 공사비 및 감리 대상 공사비의 산정방식, 감리대가 이외 비용의 산정방식 등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감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계약자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구 주택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하에서 행정관청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취한 절차 혹은 행위, 또는 사업주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취한 절차나 행위 등이 전부 개정된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하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 규정이 전부 개정된 주택법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남에도 그에 구애됨이 없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계속 가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2
  1.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양수금〕1285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1.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1287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위탁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3] 가수 겸 작곡가인 甲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乙 협회가 甲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乙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甲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甲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乙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甲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협회의 행위는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甲과 乙 협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가수 겸 작곡가인 甲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乙 협회가 甲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는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서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乙 협회에만 유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4]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59조는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제63조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 형태로서 신탁재산 등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다. 나아가 구 신탁법에는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청산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거나 해당 신탁 취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수 없는 한 수탁자는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귀속권리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신탁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乙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甲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甲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乙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甲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협회는 신탁 종료 시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甲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하여 甲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협회가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들이 甲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甲에게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甲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신탁 종료 시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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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294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주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채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丙 회사가 甲의 보증채무에 기초하여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주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채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丙 회사가 甲의 보증채무에 기초하여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제 충당 등에 따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甲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甲이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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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1297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乙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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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하자보수금〕1300

[1]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근거 규정

[2] 甲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분양한 아파트에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 및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46조의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정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1984. 4. 10.)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하 ‘사용검사일’이라고만 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분양한 아파트에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 및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46조의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전부에 대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甲 회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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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여금등〕1304

[1]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채무면제행위 당시 甲 회사 감사 丁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乙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丁이 乙의 불법행위를 안 때부터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임원 등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채무면제행위 당시 甲 회사 감사 丁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乙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의 채무면제행위와 이에 대한 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丁이 甲 회사를 대표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乙의 불법행위를 안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丁이 乙의 불법행위를 안 때부터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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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308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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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자 2012마811 결정 〔개인회생〕1310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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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6.자 2009마46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1313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할 준거법(=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

[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위 약정에 따른 선박대리점의 변제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및 이행인수인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용선자인 미국 법인 乙 회사와 체결한 선박대리점계약에서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을 乙 회사가 부담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변제로 인하여 항비 등 채권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외국 선적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종류⋅내용과 효력, 그리고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대리점은 선박소유자 등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한 상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과 사이에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박대리점이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한 변제는 선박소유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본인의 변제라고 평가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용선자인 미국 법인 乙 회사와 체결한 선박대리점계약에서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을 乙 회사가 부담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 회사가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항비 등을 변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항비 등 채권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481조가 규정하는 법정대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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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 소〕1317

[1]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품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부품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이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와 4년제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乙 등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목적과 의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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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등〕1322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 및 위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3]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에게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여 결과를 반영한 후 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사안에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축소(제1호),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다수의견]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9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은 구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출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은 이와 같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실시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하나로 보이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다.

[3]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에게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여 결과를 반영한 후 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사안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해군참모총장이 실시계획 승인 전 국방부장관에게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하였을 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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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0두495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1337

[1]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甲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甲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구청장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지역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신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흠이 없다면 유효하고, 고시에 근거한 위 처분 역시 심의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고시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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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134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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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1344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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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1346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나 직권심리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또는 심판청구인의 증거서류 제출로 인하여 심판장이 허용한 기간 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항 참조],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정정청구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2항, 제5항 참조),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한 위 규정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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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2후740 판결 〔등록취소(상)〕1350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원칙적으로 주문자)

[2] 甲 등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실사용상표 “”를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로 볼 경우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주문자인 丙 회사가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인 丁 주식회사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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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1353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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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절도〕1356

[1]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2]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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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1358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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