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9.01.15.(314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공보요약본2009.01.15.(314호)

민 사
1
  1.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77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방법

[4]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2
  1. 12. 15.자 2007마115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81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3
  1.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손해배상(기)등〕82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4
  1. 12. 24. 선고 2006다536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85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지를 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2호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지를 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호를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그 효력이 부인됨으로써,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1. 12. 24. 선고 2006다73096 판결 〔부당이득금〕89

[1]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조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지 여부(유효)

[2] 재개발조합과 조합원들이 ‘분양대금 전액의 선납부 후정산’의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부담이나 그 내용은 구 도시재개발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분양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총회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한 조합원의 급부의무의 부담 및 그 내용이 구 도시재개발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그 사법상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상 계약에서 조합원에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급부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2] 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당초 예정한 것과는 달리 상가의 분양 등이 늦어진 탓에 시공사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시공사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등의 행사로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하기가 어려워지는 한편 연체료 등의 가산으로 공사비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합원들과 ‘분양대금 전액의 선납부 후정산’의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신축 아파트의 적기 입주와 사업비용 증가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부담이나 그 내용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분양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분양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1.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93

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 등이 그 임원을 배제한 채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이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회사 임원의 발명에 관하여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원을 배제한 채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하여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임원이 구 특허법 제40조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이다. 그 수액은 직무발명제도와 그 보상에 관한 법령의 취지를 참작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위, 위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위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위 임원과 회사가 공헌한 정도, 회사의 과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례, 위 특허의 이용 형태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정함이 상당하고,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7
  1.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손해배상(기)〕97

[1]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관하여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2]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8
  1.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대여금〕99

[1]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의 의미 및 그 범위

[3]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확정 시기

[1]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

[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

[3]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같은 법 제110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

9
  1.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배당이의〕102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하였다가 종기 후 나머지를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3]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2]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3]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0
  1. 12. 24.자 2008마160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105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가처분의 집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11
  1. 12. 29.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106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12
  1. 12. 29.자 2008마1656 결정 〔면책〕108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13
  1.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11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2]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신설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신설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신설 노동조합이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시키고 그 중 1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4
  1.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113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에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참여하여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질문을 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에 참관인 명목으로 참여한 시장이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해당 시의 행정구역 내 거주 여부를 묻는 등 면접위원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조 세
15
  1. 12. 24. 선고 2006두25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16

[1]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판매대행수수료)

[2] 복권발행자에게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중간도매상 등과 맺은 계약이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판단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복권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다.

[2] 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중간도매상 등과 맺은 계약이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의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사가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 즉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판매가액과 복권발행자로부터 인수한 가액의 차액 상당이라고 한 사례.

16
  1.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119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정당한 본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본세액에 미달하나 정당한 본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세액이 신고․납부한 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당초의 거부처분사유 외의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취소의 범위(=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당한 본세액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본세액에 미달한다면, 설령 그 정당한 본세액에 가산세액을 합산한 세액이 신고․납부한 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17
  1.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 처분취소〕123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복합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공회사가 그 시행회사로부터 위 사업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인적 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여 중도금을 반환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 복합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인적 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여 중도금을 반환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 허
18
  1.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거절결정(특)〕127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기재 정도

[2]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 사
19
  1.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명예훼손〕130

[1] 직권증거조사나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275조, 형사소송법 제295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헌법 제109조가 공소제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형법 제35조가 누범전과와 상관관계에 있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위헌 여부(소극)

[4]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 원칙이 판결 전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1]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 또는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의 규정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3]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고,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4] 헌법 제109조에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이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
  1.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공무상표시무효〕133

[1]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침해행위의 범위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21
  1.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135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오락실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오락실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2
  1.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138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죄의 주체(=사용자위원인 의장)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2조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0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3
  1.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140

[1]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중한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의 처단형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4]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취득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4]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이를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취득죄가 기수에 이르며, 후에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미수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4
  1. 12. 24. 선고 2008도9494 판결 〔유가증권위조〕142

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이 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갑(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乙)이 갑(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