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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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민 사
1
  1.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1561

[1]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2]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액젓 저장탱크의 하자보수비용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도급인의 과실을 각 80%와 90%로 참작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3] 액젓 저장탱크의 하자보수비용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도급인의 과실을 각 80%와 90%로 참작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2
  1.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1566

[1]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온천공 발견신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소송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3]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현존하는 법적인 불안 등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1] 온천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온천법이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이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이나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양도인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나, 온천공 발견신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없는 이상 보호되어야 하고, 비록 해당 법규에서 위 명의를 변경하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온천관리대장상의 온천발견신고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온천공의 발견신고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 온천공의 발견신고자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를 근거로 온천법 제18조 소정의 온천발견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1.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1569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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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1571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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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1574

[1]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한 요건

[2]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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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1577

[1] 공사도급계약상의 기성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도급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관리인이 이에 불응하여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

[2]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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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4다20647 판결 〔보증채무금〕1581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의 규정 취지

[2] 채무자가 자신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된 보증부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것도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2]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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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급여등〕1583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9
  1.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1585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 채권의 특정 및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후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실효)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債權)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債券)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10
  1.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1589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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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159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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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약정금〕1594

[1]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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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1598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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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건물철거등〕1600

[1]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새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2]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하고 있더라도 주문에 그 기재가 없으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1]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판결이유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하고 있더라도 주문에서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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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1603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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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1606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위 부속 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 부속 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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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3두11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608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관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장기보유 자산에 대하여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7조는 위 부칙 제8조의 취득시기 조정에 따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한 일반 규정인 점,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은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같은 호 (가), (나)목의 가액을 계산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규정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전단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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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 〔등록취소(상)〕1610

영문자와 한글이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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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1612

[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2] 산업용 안경의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 부분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이고, 등록의장공보에 측면도가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의 유사 여부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의장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의장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산업용 안경의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 부분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이고, 등록의장공보에 측면도가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의 유사 여부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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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1615

[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3]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2]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1
  1.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16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가 규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케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2
  1.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1621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23
  1.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16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2]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24
  1.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 1627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4]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 목적의 의미

[6]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7]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8]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6]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7]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8]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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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16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위 규정에서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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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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