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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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1-06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7 2017-11-08 ~ 2017-11-17 법률안원문 (2010019)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wp (2010019)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을 스스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騷音度)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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