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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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7-11-03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1001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hwp (201001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구역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비해 비교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단체수송 등 전세버스 이용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보다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운전자의 운전자격 보유 여부,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기초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간 비교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현황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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