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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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11-03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201001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hwp (201001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의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산정기준이 되고 있으나그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많은 소송이 발생함으로써 노사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임.
통상임금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이에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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