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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67]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11-0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02
2017-11-06 ~ 2017-1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구성 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규율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2조, 제23조, 제34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등).
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이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하여 소관 전환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의 소관을 우선 전환받도록 함(안 제26조).
마.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불용품 등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39조).
바.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구성 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규율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2조, 제23조, 제34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등).
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이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하여 소관 전환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의 소관을 우선 전환받도록 함(안 제26조).
마.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불용품 등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39조).
바.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