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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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3인 2017-11-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02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200997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hwp (200997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에게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이를 지속할 산학협력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98년 우수 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내실화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외에 산학협력의 촉진 기능을 추가함(안 제45조의9).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의 범위에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3).
다. 공단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0).
라. 공단이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단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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