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1931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형법 등을 보충하여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이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모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교부한 원인이 된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자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이나 불법적인 해외 송금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