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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931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