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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2인
2017-11-0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상 지적측량, 지적공부 등의 용어는 정의가 되어있지만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이 저해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의2·제19호의2·제19호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상 지적측량, 지적공부 등의 용어는 정의가 되어있지만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이 저해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의2·제19호의2·제19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