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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1인
2017-10-27
여성가족위원회
2017-10-30
2017-11-01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응답자 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모바일에서 채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들 역시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응답자 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모바일에서 채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들 역시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