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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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10-26 국토교통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3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hwp (200993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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