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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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200992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hwp (200992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의 물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빗물을 재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하여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제7호, 제9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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