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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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4]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9 2017-10-27 ~ 2017-11-15 법률안원문 (2009454)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hwp (2009454)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글은 음소를 중심으로 표기하는 표음(表音)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무수한 소리를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세계 언어학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가운데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고, 한류열풍으로 인해 최근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글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 한글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외국인의 한글 사용 현황, 외국인의 한글 사용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사. 국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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