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3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5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3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31인 2017-09-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5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57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hwp (200957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특수학교 설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17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수는 8만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2017년도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신설되어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