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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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9-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3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308)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9308)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원의 자격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경우에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이 되려면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퇴임한 교사들이 문해교육 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문해교육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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