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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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6인 2017-09-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3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2009276)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hwp (2009276)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2017년 5,549명에서 2018년 3,321명으로, 전년대비 40.2%인 2,228명이 감소하여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위 ‘임용절벽’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사 수급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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