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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선교의원 등 10인
2017-09-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2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창업 활성화,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창업 활성화,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