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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10-20
보건복지위원회
2017-10-23
2017-10-25 ~ 2017-11-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또한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장애인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또한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장애인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