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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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8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1인 2017-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20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2009887)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hwp (2009887)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은 16년차를 맞고 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매년 400∼500척이 발생하고 있고, 잠정조치수역 주변에는 2,000∼3,000여척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 시간대를 틈타 우리 수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허가, 공무집행방해, 영해침범 등 조업질서를 저해하는 중대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5. 10. 30.)에서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위반 선박을 상대국에 직접 인수인계하여 추가 처벌하기로 중국측과 합의하였음.
그러나 위반자가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지체 없이 선원은 석방하고 선박은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과 경합되어 법집행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의 석방과 선박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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