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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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6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12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3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200986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986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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